10대 여제자 성폭행 ‘인면수심’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신체 주요부위·성폭행 장면 촬영까지…
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징역 10년 확정 10대 여제자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40대 태권도 관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세 때 김 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 씨는 체육관예 나오기 싫다는 A양에게 밀린 수강료를 모두 내야 한다고 협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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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