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벌금형…“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유감, 항소할 예정”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벌금형…“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유감, 항소할 예정” 박효신 벌금형 전(前)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 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는 박효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박효신 씨 측은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