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60%…지급 기간도 30일 늘어난다
실업급여 인상, 지급 기간도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 인상 사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8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