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 납추 허용기간 3년 연장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납으로 된 추) 사용금지 조치가 3년 유보됐다. 재고량 소진을 위해 사용금지 유보를 요구했던 낚시단체는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돼 다음 달 11일부터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던 납추의 사용 기간을 2016년 9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납추는 찌나 미끼를 고정시키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추로, 버려지면 납 성분이 흘러나와 수질을 오염시킨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납추는 바다와 민물을 합쳐 약 1500만 개(268t)에 이른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납추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낚시도구 판매점과 낚시인협회 등 낚시단체에서는 “그동안 쌓인 납추 재고량을 소진시키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라며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낚시단체 관계자는 “다른 추를 사용하려고 해도 생산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납추가 금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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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