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행안위 소위 속기록으로 본 ‘기습처리 그날’ 재구성
“정치자금법 31조 개정안 후보인 1, 2안 가운데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주장하는) 2안을 선택하는 건 (현재 제한하고 있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선거실장) “그래요. (그런데 2안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요.”(임동규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4일 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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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