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쳐줄께” 운전학원서 여대생 강제추행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노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청원군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강습을 받으러 온 A(19)양과 함께 1시간가량 기능시험 운전연습을 하면서 A양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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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