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면 과태료 최고 50만원부과…수원시

京畿도 水原시는 앞으로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