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법’ 만드는 법무부…“병역의무 않고 이득만? 매국적 행위”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50·스티븐 승준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라며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병역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면탈자에게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