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바 노조, 파업중 핵심공정 중단땐 건당 2000만원 내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쟁의를 일부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사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노조가 지난달부터 부분 파업 등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해선 안 된다”는 사 측의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 결정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노조에 파업 중에도 가동을 유지하도록 한 공정은 마지막 단계 공정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및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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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