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은닉’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 씨 동생이 자신의 언니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수송동의 한 원룸에서 A 씨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