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폭파” 장난전화로 6억 손실…벌금은 ‘최대 2000만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