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구장 난입한 ‘우산맨’, 결국 벌금형 확정됐다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야구장에 우산을 쓰고 난입했던 관중이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 관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산맨’ ‘우산 아저씨’ 등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간 9차전 경기를 보던 중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오른손엔 우산을 든 채 두 팔을 위로 번쩍 들고 내야 쪽으로 달렸다. 그라운드를 누비던 A 씨는 볼보이와 안전요원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기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도중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손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약 1분 간 경기가 중단됐다. 중계 화면에는 더그아웃에 있던 염경엽 LG 감독과 선수 등이 흔치 않은 광경에 황당하다는 듯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