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혜훈 의원 고소했던 60대 여성,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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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사업가 옥모 씨(69)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근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에서 따르면 대만 국적의 여성 A 씨(47)는 “옥 씨가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안에 식당을 차리는데 필요하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1억1700만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30일 옥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간 옥 씨가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 씨는 “A 씨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라며 “우리가 A 씨에게 못 받은 돈이 5억 원이 넘는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옥 씨는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옥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A 씨에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힘을 써 한 달 안에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 씨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혜훈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 등 6000만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고 주장하며 2017년 9월 이 의원 검찰에 고소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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