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49)는 22일 오전 4시 45분경 등촌동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모 씨(47·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이 담겼고,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이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 이 씨의 세 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게시글에서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고 이혼 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에 대한 위해 시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며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 숙소를 옮겼다”고 썼다.
이어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으며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딸은 글 말미에 “사랑하는 엄마 저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만 아파하고 저희 걱정 그만하세요. 이제 평안히 쉬시고 그동안 애쓰셨어요.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