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며 수레잡고 일어나다 넘어진 승객…치료비 요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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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8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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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한 승객이 통화하며 수레를 잡고 일어서다 넘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16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에서 한 승객이 통화하며 수레를 잡고 일어서다 넘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버스에서 한 손으로 바퀴 달린 수레를 잡고 일어서던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물으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경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내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당시 자리에 앉아 통화하던 승객은 하차 벨을 누른 뒤 천천히 일어섰다. 기사는 “승객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일어나 주세요’라고 두 번 말했는데도 통화를 계속하면서 그냥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승객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바퀴가 달린 수레를 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후 한 발을 내딛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며 그대로 넘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기사는 “승객이 골절이라며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말했다”며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블랙박스도 제출했다. 경찰에서는 기사 과실이 없어 보이고 승객이 혼자 발을 접질려 넘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승객이 잡은 수레의 바퀴가 끌리며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며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탄 뒤 넘어져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면 버스가 무조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는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운행했다는 자체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버스가 급출발·급회전 등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과속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겠다” “바퀴 달린 가방 들고 핸드폰까지 하면서 미리 일어나다 넘어진 걸 기사에게 책임 지우면 운전을 어떻게 하나” “현직 버스 기사인데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으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에 빠진다”며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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