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공범 48명도 입건됐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년간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드문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을 이용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A 씨 등이 소유한 주택은 3400여 채에 달했다. A 씨 등은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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