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아들…“장례 비용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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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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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60대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이사하기 위해 집 냉장고를 교체하려고 다세대주택 건물 관리인을 불렀고, 관리인은 교체 과정에서 냉장고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시신에 골절 등 별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패한 부분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탐문조사 결과,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A 씨는 아버지와 둘이 생활해왔으며 아버지는 당뇨병과 치매 증상 때문에 누워서만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숨진 뒤 경제적 문제로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고, 시신이 부패할까 봐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진 3개월 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당시 시신에서 직접적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눈으로 봤을 때 2개월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결과가 나오고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망 시기와 시신 유기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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