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GH 본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의원이 GH 합숙소를 선거사무소로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도 산하 기관인 GH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대 9억5000만 원 상당의 전세 아파트를 2년간 계약했다.
GH 측은 “원거리에 사는 직원 4명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아파트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해 온 곳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불거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