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서 컨테이너 떨어져 ‘쾅’…“죽을뻔 했는데 수리비 내란다”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4일 21시 34분


코멘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트레일러 기사 측이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경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글 작성자 A 씨는 “아버지가 사고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합류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며 도로 1차선까지 미끄러졌다.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 씨 아버지는 속도를 줄여봤지만 컨테이너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경찰 측에서는 (사고 책임 비율로) 100대 0으로 나왔다. (그러나) 화물공제 조합은 과실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며 “조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컨테이너를 고정 안 한 것 같다”, “자기 차가 안 뒤집히려고 일부러 컨테이너 결박을 안 한 듯하다”, “이걸 보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만약 트레일러 기사가 실제로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