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새정부서 통과땐…尹, 당연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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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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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2022.4.15/뉴스1 © News1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2022.4.15/뉴스1 © News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새 정부에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3차 입장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은 꼼수에 꼼수, 묘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 부디 이성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며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는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특히 국제형사사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 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다.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강행해서 통과될 경우 인수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인수위차원에서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며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려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당선인은 챙겨야 할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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