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편파 판정”…檢 기피 신청, 또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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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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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주된 이유는 본안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김경록 PB가 임의 제출한 조국 전 장관 자택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본안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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