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 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A 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 양(14)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2019년 2월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 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그는 2020년 2월과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 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B 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B 양이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추행을 일삼았다. B 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추행을 한 전력도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A 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 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 군은 선처를 호소했다. A 군 측은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양도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오빠를 용서했다. 당초 B 양은 A 군의 처벌을 원했으나, 재판 막바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 군을 법정 구속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