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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2kg 할머니, 보호센터서 집단폭행…갈비뼈 골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1-07 11:07
2022년 1월 7일 11시 07분
입력
2022-01-07 10:57
2022년 1월 7일 10시 5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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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5명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노인학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80대 노인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가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할머니는 지난달 9일부터 해당 시설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시설 원장으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족들은 시설에 방문해 사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외투를 벗기던 A 씨는 할머니 온몸에 든 멍을 보고 경악했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할머니의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이 확인됐고,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과 흉부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80대 노인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튿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할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직원 진술과 달리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며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은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둔 원장은 이모에게 연락해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며 “현재 할머니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고, 가족도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해당 시설 원장 등 직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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