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윤대진,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무혐의…윤우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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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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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서장 추가 기소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News1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 News1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 부장(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와 그의 측근이었던 윤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한 공문서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돼 올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12~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와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윤 검사장은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이날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4300여만 원을 챙기는 등 총 2억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듬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이후 검찰은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수사를 벌였으나 2015년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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