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강제 혼밥’ 시키고…종교시설 제한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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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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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빠른 시일 내 추가 발표할 것”

16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관계자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16일 서울 시내 한 식당 관계자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뉴스1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밥’만 허용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종교시설 제한은 이번에도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접종자는 동거 가족과도 식당에서 밥은 못 먹지만, 종교시설은 갈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축소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된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오락실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도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달 초에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종교시설을 제외한 바 있다. 당국은 당시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는 데다가 출입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불만 글이 이어졌다. “임산부라 불안해서 접종 안 했는데 종교시설은 이용 가능하고 남편과는 외식도 못 하는 것이냐”, “미접종자를 거의 확진자 취급하면서 종교시설은 제약도 없느냐”, “크리스마스 앞두고 종교모임 제한은 안 하냐” 등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미접종자는 “1차 접종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서 2차는 포기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산 주범이냐”, “되레 미접종자가 더 조심하면서 다닌다”, “미접종자가 죄인이냐? 임신 초기라 백신 안 맞았는데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먹는 건 받아주지도 않는다” 등 반발했다.

중대본은 종교 시설이 이번 대책에 빠진 것과 관련해 “논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 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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