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男 살인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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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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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린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죽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각각 무죄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 운전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살인 혐의 무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거조사 전 검찰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위험운전치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친구 B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지난해 8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음주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했고 사고 19초 전 A 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고 B 씨가 ‘응’이라고 답하자 사고 5초 전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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