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4일 ‘람보르기니에 보복운전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7일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람보르기니 차주 B 씨는 오른쪽 끝 차선부터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은 채 3차선까지 이동한 후 2차선으로 진입하려 했다. 하지만 A 씨는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다시 차량으로 돌아간 B 씨는 A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달렸다. 그러자 B 씨는 주행 중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아이스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을 집어던졌다. A 씨는 보복운전으로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상대가 자동차에 던졌느냐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다.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게 인정되면 운전자 폭행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