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려 계단에 용변보고 도망갔다” 입주민 분노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5시 17분


코멘트
대전의 한 건물 계단에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용변을 보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용변 테러’ 피해 입주민이 ‘똥 싸 수배’라고 적어서 내건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현수막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4분경 대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버스에서 내려 2분 만에 인근 건물 2층 계단에 용변을 본 후 밑도 안 닦고 다시 버스에 승차해 달아났다고 한다.

현수막을 제작한 입주민은 ‘변을 보는 모습은 차마 못 올리겠다’며 문제의 남성이 엉덩이를 잡고 걸어가는 CCTV 장면만 공개했다.

입주민 A 씨는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입주자들이 계단으로 출입하는 구조”라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건물 3층 입주자로 용변을 직접 치웠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그래도 계단은 너무했다”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심정은 이해하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까진 하지 않는다”, “개방 화장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는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9조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