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빌라 계단서 음란행위한 이웃…이사도 안 간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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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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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나체 상태로 빌라 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음란 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움직임이 감지될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있다”며 “택배시킨 것도 없는데 (움직임이) 감지돼 촬영한다는 알림에 확인해보고 경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더니 잠시 멈추고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며 “보자마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도 와서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며 “집에 4살 딸이 있어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 당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고 황당해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현역(상근) 군인으로 이사 온 지 4개월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A 씨는 “(남성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 자녀분이라도 다른 데 보내라.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한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글과 함께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CCTV도 조회해 봐야겠다. 무섭다”,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걸어라”, “군대에 신고해라”, “4살 아이가 있는데 불안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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