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남이 가질 바엔…’ 압류당한 집에 불 지른 美 여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0 21:30
2021년 4월 10일 21시 30분
입력
2021-04-10 21:30
2021년 4월 10일 21시 30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재닛 캐플링거. 스타크 카운티 교도소 제공
모종의 이유로 집을 압류당한 미국의 한 여성이 새 주인이 집을 인수하기 전,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경 미국 오하이오주 캔턴시에서 재닛 캐플링거라는 66세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캐플링거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집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스타크 카운티 법원 기록에 따르면 캐플링거의 집은 2019년 9월부터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중순,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당시 캐플링거는 법원이 보낸 압류 서류에 군말 없이 서명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순순히 따르는 듯 보였다.
다만 법원에 보낸 편지에 “내가 집을 떠나야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 좀 해 달라. 지금 상황이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다”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집을 압류당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2주 뒤인 1월 초, 캐플링거는 자신의 생일 하루 전인 이날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다.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은 “큰 화재였고,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랐다”며 “2층 바닥에 구멍이 나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한때 캐플링거가 소유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했다.
올해 3월 해당 건물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의료 업체 ‘엘리스 마이클’의 계획도 무산됐다.
경찰에 체포된 캐플링거는 캔튼 지방법원의 심리가 열릴 때까지 구금될 예정이며 보석금은 5만 달러(한화 약 5607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농협 직원, 고객 펀드서 2억 원 횡령”…금감원, ‘정기 검사’ 착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도 사형 구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