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는 28일 사과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사안의 본질과 정확한 진실을 전달하는 데 미흡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달 21일 ‘이용구 차관 관련 검찰 수사지침 “목적지 도달 뒤엔 운행 중 아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이어서 검찰에 송치됐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사안이었던 셈”이라는 문장이다.
또 한겨레저널리즘 책무위원이 지난 6일 해당 기사를 지적했음에도 한겨레가 바로 사과하지 않은 점도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앞서 한겨레 기자 46명은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라는 현장 보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이를 지면에까지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무리한 편들기가 오보로 이어졌다”는 비판 성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