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