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본부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하여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여, 공무상기밀유출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그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 본부장 등이 신고 경위를 조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