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 줬다.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통과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 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 및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며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다.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료 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