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법원에 “감히 유죄? 나치 돌격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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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5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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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 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고 했다.(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친여(親與) 성향의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비난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는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했다”며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올라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지난 14일 올라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사법기관 최초로 인정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재판부는 “여러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진술에 따라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한편 진 검사는 여권을 두둔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린 바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에는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내가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박 시장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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