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 군(5), C 군(5) 등 아동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녹음기엔 A 씨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