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 징역1년 실형 선고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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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5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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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전과 9차례·누범기간 중 범죄…실형선고 불가피”
법관재량으로 최저형량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고시원에서 달걀 10여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코로나 장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러한 범행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죄의 정상참작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법원에서 1년 실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추후 출소한 뒤에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청소부로 생계를 유지한 그는 경찰에 “코로나로 공사가 중단돼 수입이 없어지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가까이 물 밖에 못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렸다. A 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단순히 생계형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먹으려고 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여기에 달걀을 훔친 사건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의 과거 절도 전력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는 절도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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