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살해의사가 확고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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