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청부살해 시도 여교사 “김동성에 푹 빠져 제정신 아녔다” 선처 호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4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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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중학교 여교사 A 씨(31)가 내연 관계에 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푹 빠져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풀려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한 것.

A 씨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 한다"며 “A 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와 고급시계 등 고가의 선물을 했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였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 강남구 한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B 씨(60)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열어 보다가 청탁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비밀번호, 사진을 제공한 것을 봤을 때 살해의사가 확고했고,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청부를 의뢰할 무렵에 피고인은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며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씨가 처음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는 메일을 보낸 장소가 '내연남'의 오피스텔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A 씨가 김동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A 씨는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A 씨 측은 김동성과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로 예정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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