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정규직 공채 응시해 입사한 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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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5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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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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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A 씨(33)의 KT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무를 지낸 김모 씨(63)를 구속한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2년여 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전 전무가 구속되는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KT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KT 내부에서 어떠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그 진위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조차 '김성태 의원이 채용청탁을 부탁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 마당에 여론몰이식 수사를 유도하는 넘겨짚기식 언론행태는 스스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이 사건은 세간의 뜬소문을 기반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공작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한 마당에, 언론마저 이에 부화뇌동해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는 행위는 분명히 자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재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개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A 씨가 최종 합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KT 경영지원실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A 씨가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부정 합격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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