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靑 국민청원…하루 새 3만3000명 동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29일 16시 42분


코멘트
사진=조여옥 대위가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사진=조여옥 대위가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28일 나온 가운데, 과거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4시50분 기준 3만355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참사 당일 근무 위치, 귀국 후 행적 등에 대한 증언을 번복해 위증 의혹을 받았다.

당시 조 대위는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한 장소에 대해 ‘의무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선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의무동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옆에 위치해 있지만 의무실은 청와대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관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조 대위는 귀국 후 가족 이외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간호장교 동기 3명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번복했다.

이에 위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대위는 “기무사나 군 관계자들에 대해 묻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