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불가 조두순, 얼굴 공개는 어떻게?…“5년간 가능, 신문·방송 공개는 불가”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6일 15시 03분


코멘트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9년 전 9세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두순 출소를 두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5일 기준 6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이라 불리는 조두순을 향한 국민적 분노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재심은 불가능하나,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유튜브 계정을 통해 조두순 청원 관련 청와대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 처벌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나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했던 국민들도 12년 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두순에 대해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재심을 강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해당 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참여가 이어진 것은 아동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며, 그 마저도 만취상태라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은 조두순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3년 뒤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역시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현재 상황에서 (출소 후 조두순은)전자팔찌라는 위치추척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으로 조두순의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다.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엄격한 감시와 통제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