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는 피고인 아기에 모유수유…여성 집행관 사진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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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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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게시물
사진=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게시물
재판 도중 우는 피고인의 아기에게 젖을 물린 여성 집행관의 선행이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싱가포르 매체 ‘아시아원(Asia one)’ 등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진중시에 위치한 인민법원 소속 집행관인 하오 리나 씨(Hao Lina·여)는 지난 23일 피고인의 아기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했다. 아기의 친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이날 피고인이자 아기의 어머니인 리 모우모우(Li Moumou·여)는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리 씨 외 33명의 피고인들은 사기성 기금 모금 및 범죄 은폐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오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리 씨의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오 씨는 이를 수락했고, 법원 방청석에 있는 아기를 돌봤다. 누가 요청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기의 성별도 전해진 바 없다.

이후 하오 씨는 아기가 재판 도중 울기 시작하자 아기를 데리고 법정을 나갔다. 그는 조용한 장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리 씨를 대신해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당시 하오 씨의 동료 직원은 이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포착했으며, 해당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현지 네티즌 다수는 하오 씨의 선행에 갈채를 보냈다. 이 사진은 약 10만 개의 ‘좋아요’와 1만 개의 댓글을 획득했다. 또한 일부 현지 잡지에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오 씨는 대중의 칭찬과 관심에 대해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나는 모유수유를 할 동안 아기의 새로운 어머니였다”며 “내가 친어머니였다면, 아기를 돌볼 사람을 간절히 원했을 것이다. 모든 집행관이 나처럼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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