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임세령, 2009년 이혼 위자료만 수천억…대상홀딩스 지분도 20% 보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4 17:55
2017년 8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17-08-04 17:17
2017년 8월 4일 17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임세령, 2009년 이혼 위자료만 수천억…대상홀딩스 지분도 20% 보유/이정재-임세령.
배우 이정재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연예매체 카메라에 포착된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가 4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임세령 전무는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다.
한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며느리였으나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혼했다. 당시 임세령 씨가 위자료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임세령 씨는 당시 법원에 이혼과 재산 분할 신청을 냈다. 하지만 소 제기 일주일만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 때문에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도 묻혀 버렸다.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당시 상당한 액수를 떼어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의 결혼생활이 11년이나 지속됐고, 이 부회장의 재산 증가가 상당부분 결혼생활 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이혼 당시 이미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이 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다하더라도 10년 이상 살았으면 재산의 20~30%는 인정받는 게 판례”라면서 “다만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에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세령 전무는 지난 3월 기준 지주회사 격인 대상홀딩스 지분 20.41%(738만 924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770억 원 쯤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봉하·평산’ 찾은 새미래…文 “거대양당 마음 못주는 국민 대변하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신수정]대전 성심당이 보여준 지역 경쟁력의 가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주 자택서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父 긴급 체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