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5월 1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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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14일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와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내·외부 위원 총 9명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내부 위원은 Δ법무실장 Δ보상기획처장 Δ사업지구 관할 본사 사업주관 부서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Δ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Δ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Δ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Δ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Δ진종순 명지대 교수 Δ신은정 건국대 겸임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과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촉식 후 열린 1차 킥오프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새로 도입한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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