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KB금융그룹 본부장 등은 3일 국회를 찾아와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말 KB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 와서 담보제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했다”고 보고했다. 방문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관 의무가 3개월이어서 삭제됐으며, 담보제공 증빙서류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KB금융그룹은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의 성산동지점 방문 시점은 건물 매입 계약과 담보제공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가 작성된 지난해 7월이다. 담보 제공에 본인 서명이 필요해 직접 성산동지점을 찾은 것이어서 계약 초기부터 김 전 대변인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대변인의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한 시민단체가 김 전 대변인을 대출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