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00억 원 가량의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 등이 지급한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인수 상황 재점검, 인수 조건 재협의 및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2020년 9월 1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금 귀속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HDC현산이 거래 종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영업 상태 악화는 인정되지만, 이는 계약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HDC현산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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