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3월 30일

한 끼에 한 숟가락씩 쌀 모아 민족대학 세우려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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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에 사는 주부 이정도는 4월부터 아침저녁으로 밥을 지을 때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평소 절약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큰 사업에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죠. ‘큰 사업’은 바로 조선민립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동아일보 1923년 4월 4일자 3면에 2단 크기로 실렸습니다.

1923년에는 평범한 아낙네까지 나설 정도로 민립대학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했습니다. 일제가 틀을 짜놓은 식민지교육으로는 민족의 힘을 기를 수 없다는 판단에 힘이 붙었던 것이죠. 3‧1운동 이후 높아만 갔던 독립의 기대가 워싱턴군축회의를 끝으로 물거품이 되자 이젠 긴 호흡으로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방향 전환도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말 국채보상운동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민족주의자들과 유지들의 모임인 조선교육회가 품어 온 민족대학 구상이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었죠.



마침 한 해 전 일제가 조선교육령을 개정하면서 대학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동아일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해 2월 3일자 1면에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 사설을 실었죠. ‘정치나 경제의 예속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학문의 굴복은 영원히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중단체인 조선청년회연합회도 두 달 뒤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민립대학의 조속한 설립을 결의해 힘을 보탰죠. 일단 불이 붙자 이내 전국으로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드디어 1922년 11월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가 조직돼 전국에 발기인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에만 세 차례 ‘근고 이천만 부로형제자매에게’ 광고를 실어 발기인 선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 결과 전국에서 1170명의 발기인이 선정됐고 이듬해 3월 29~31일 경성에서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462명이 참석했죠.



총회 첫날 소식은 동아일보 3월 30일자 3면에 ‘개회된 민대 총회’ 머리기사로 실렸습니다. 지면에 소개된 ‘발기취지서’는 첫 단락부터 읽는 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들 분야가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설립자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3기에 걸쳐 법(法)‧경(經)‧문(文)‧이(理)과를 시작으로 의(醫)‧농(農)과까지 모두 9개 학과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이후 전국 곳곳에 지방부가 생겨나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조선 본위의 대학이 필요하다는 선전과 강연도 이어졌죠. 1923년 말까지 동아일보 4면에는 지방부 소식이 실리지 않는 날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앞머리의 주부 이정도는 1924년 4월 다시 기사에 등장했죠. 아침저녁으로 여덟 식구마다 한 숟가락씩 1년을 모으니 19원이 됐답니다. 쌀만 모았으면 27원이 됐을 테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보리쌀과 좁쌀도 들어갔기 때문이었다죠. 그는 “이왕 시작했으니 민립대학이 완성되는 날까지 쌀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낙네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죠. 중앙부와 지방부가 따로 움직였고 지방부에 참여한 유지들은 총독부 입김에 좌우되는 관변단체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성금을 내라는 독촉에 민립대학 모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이은 수해와 가뭄에 모금은 불가능했죠. 결국 1924년 들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 틈을 타 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것은 결정적 타격이 되고 말았죠.

이진 기자 leej@donga.com
기사입력일 : 2021년 01월 22일
開會(개회)된 民大總會(민대총회)
사백륙십여 명의 대표가 참셕
작일 하오 한시 성황으로 개회

조선민립대학(朝鮮民立大學) 긔성회(期成會) 발긔총회(發起總會)는 예뎡과 가치 작일 오후 한시부터 종로중앙청년회관(鍾路中央靑年會舘)에서 열니엇는데 시각이 갓가워 옴을 딸아 그 회의 발긔인들은 뒤를 이어 들이밀기 시작하야 뎡각 전에 임의 아래칭에는 자리가 업게 되얏다. 한참 동안 좌석의 정돈으로 분주하다가 한시 이십분에 준비회위원댱(準備會委員長) 리상재(李商在) 씨의 사회로 만장박수로 개최하고 회원의 뎜명은 아즉 참석지 못한 대표가 잇서서 잠간 뒤로 물니기를 가결하고 림시의댱(臨時議長)을 선거하얏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잇슨 뒤에 결국 준비회위원의 호선으로 선거하자 하야 리상재 씨가 당선되얏는대 의댱은 즉시 승석하야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백발을 날리면서 씨의 독특한 수단으로 의사를 진행하야 먼저 림시서긔(臨時書記) 두 사람과 사찰(司察) 여셧 사람을 의댱이 자벽하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에 발긔인을 뎜명하니 총수 일천일백칠십 명 중에서 출석한 사람이 사백륙십이 명이엇다. (오후 두시 이십분)

民大(민대) 設計內容(설계내용)
뎨일긔에는
사백만 원을 들여

민립대학의 설계는 위선 긔본금 사백만 원으로써 긔디 오만 평을 사서 교실 열 채와 대강당 한 채를 짓고 한편으로 교수(敎授)를 양성하기로 하고 법과(法科) 문과(文科) 경제과(經濟科) 리과(理科)의 네 과를 둘 터이라 하며 뎨이긔(第2期기) 사업은 삼백만 원으로 공과(工科)를 신설하고 이과와 기타 각 과를 더욱 충실히 하며 뎨삼긔 사업으로는 금 삼백만 원으로 의과(醫科)와 농과(農科)를 설치한다는대 그 대략은 다음과 갓다더라.

第一期(제1기) 事業(사업)
一(1)、科(과)의 設置(설치) 法(법)、經(경)、文(문)、理(이)의 四分科(4분과)와 大學豫科(대학예과)를 置(치)할 것
二(2)、資金(자금)의 總額(총액) 四百萬(4백만) 圓(원)으로 할 것

內譯(내역)
一(1)、基地(기지) 貳拾五萬(2십5만) 圓(원)
一(1)、校舍(교사) 四拾貳萬(4십2만) 圓(원)
一(1)、諸設備(제설비) 拾參萬(십3만) 圓(원)
一(1)、圖書舘設備費(도서관설비비) 貳拾萬(2십만) 圓(원)
一(1)、敎授養成費(교수양성비) 五拾萬(5십만) 圓(원)
一(1)、基金(기금) 貳百五拾萬(2백5십만) 圓(원)

第二期(제2기) 事業(사업)
一(1)、科(과)의 設置(설치) 工科(공과)를 置(치)하고 理科(이과) 及(급) 其他(기타) 諸科(제과)의 充實(충실)을 圖(도)할 것
二(2)、資金(자금)의 總額(총액) 參百萬(3백만) 圓(원)

第三期(제3기) 事業(사업)
一(1)、科(과)의 設置(설치) 醫(의)、農(농) 兩科(양과)를 置(치)할 것
二(2)、資金(자금)의 總額(총액) 參百萬(3백만) 圓(원)

民大(민대) 發起趣旨書(발기취지서)
吾人(오인)의 運命(운명)을 如何(여하)히 開拓(개척)할가. 政治(정치)냐 外交(외교)냐 産業(산업)이냐. 勿論(물론) 此等(차등) 事(사)가 모도 다 必要(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基礎(기초)가 되고 要件(요건)이 되며 가장 急務(급무)가 되고 가장 先决(선결)의 必要(필요)가 잇스며 가장 힘 잇고 가장 必要(필요)한 手段(수단)은 敎育(교육)이 아니기 不能(불능)하도다. 何故(하고)오 하면 알고야 動(동)할 것이요 알고야 일할 것이며 안 以後(이후)에야 政治(정치)나 外交(외교)도 可(가)히 써 行(행)할 것이요 안 以後(이후)에야 産業(산업)도 可(가)히 써 發達(발달)케 할 것이라. 아지 못하고 엇지 事業(사업)의 作爲(작위)와 成功(성공)을 期待(기대)하리요. 更言(경언)하면 政治(정치)나 外交(외교)도 敎育(교육)을 待(대)하야서 비로소 그 効能(효능)을 盡(진)할 것이오 産業(산업)도 敎育(교육)을 待(대)하야서 비로소 그 作興(작흥)을 期(기)할 것이니 敎育(교육)은 吾人(오인)의 進路(진로)를 開拓(개척)함에 在(재)하야 唯一(유일)한 方便(방편)이요 手段(수단)임이 明瞭(명료)하도다.

그런데 敎育(교육)에도 階段(계단)과 種類(종류)가 有(유)하야 民衆(민중)의 普遍的(보편적) 知識(지식)은 此(차)를 普通敎育(보통교육)으로써 能(능)히 授與(수여)할 수 잇스나 그러나 深遠(심원)한 知識(지식)과 蘊奧(온오)한 學理(학리)는 此(차)를 高等敎育(고등교육)에 期(기)치 아니하면 不可(불가)할 것은 說明(설명)할 必要(필요)도 업거니와 社會(사회) 最高(최고)의 批判(비판)을 求(구)하며 有能有爲(유능유위)의 人物(인물)을 養成(양성)하랴면 最高學府(최고학부)의 存在(존재)가 가장 必要(필요)하도다. 그뿐만 아니라 大學(대학)은 人類(인류)의 進化(진화)에 實(실)로 莫大(막대)한 關係(관계)가 有(유)하나니 文化(문화)의 發達(발달)과 生活(생활)의 向上(향상)은 大學(대학)을 待(대)하야 비로소 企圖(기도)할 수 잇고 獲得(획득)할 수 잇도다.

試觀(시관)하라. 저 歐米(구미)의 文化(문화)와 歐米人(구미인)의 生活(생활)도 그 發達(발달)과 向上(향상)의 原動力(원동력)은 全(전)혀 大學(대학)에 係 맬 계
在(계재)하나니 噫(희)라 ‘아아 슬프도다’라는 뜻으로 매우 애통할 때 하는 말
 저들의 光明(광명)과 저들의 運命(운명)은 眞實(진실)로 十二三世紀頃(십이삼세기경)에 巴里大學(파리대학)을 爲始(위시)하야 伊英獨(이영독) 諸國(제국)에 勃然 ①벌컥 일어나는 모양 ②왈칵 성을 내는 모양
(발연)히 成立(성립)된 各處(각처)의 大學(대학) 設立(설립)으로부터 빗나고 開拓(개척)되엿다 할 수 잇도다. 換言(환언)하면 文藝復興(문예부흥)도 大學(대학)에서 勃興(발흥)되고 宗敎改革(종교개혁)도 大學(대학)에서 생기고 英佛(영불)의 政治革命(정치혁명)도 大學(대학)에서 釀出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빚어내다
(양출)하얏고 産業革命(산업혁명)도 大學(대학)에서 催促 어서 빨리 할 것을 요구함, 재촉, 독촉
(최촉)하얏스며 交通(교통)도 法律(법률)도 醫藥(의약)도 商工業(상공업)도 모도 다 大學(대학)에서 鑄出 주형에 넣어서 만들어 냄, 쇠붙이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만들어 내다
(주출)한 것이로다. 그럼으로 今(금)에 吾人(오인) 朝鮮人(조선인)도 世界(세계)의 一隅 ①모퉁이 ②구석
(일우)에서 文化民族(문화민족)의 一員(일원)으로 他人(타인)과 肩(견)을 幷(병)하야 吾人(오인)의 生存(생존)을 維持(유지)하며 文化(문화)의 創造(창조)와 向上(향상)을 企圖(기도)하랴면 大學(대학)의 設立(설립)을 捨(사)하고는 更(경)히 他道(타도)가 無(무)하도다.
그런데 挽近 몇 해 전으로부터 최근까지
(만근) 數三年(수삼년) 以來(이래)로 各地(각지)에 向學熱(향학열)이 鬱然 ②초목이 매우 무성한 모양 ③학식이 많아 깊이를 알 수 없는 형용, 세력이 커서 무시할 수 없는 모양
(울연)히 勃興 갑자기 일어나 한창 잘되어 나감
(발흥)되야 學校(학교)의 設立(설립)과 敎育(교육)의 施設(시설)이 頗(파)히 可觀(가관)할 것이 多(다)함은 이 實(실)로 吾人(오인)의 高貴(고귀)한 自覺(자각)으로서 出來(출래)한 것이라. 一體(일체)로 서로 慶賀(경하)할 일이나 그러나 遺憾(유감)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大學(대학)이 無(무)한 일이라. 勿論(물론) 官立大學(관립대학)도 不遠(불원)에 開校(개교)될 터인즉 大學(대학)이 全無(전무)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半島(반도) 文運(문운)의 將來(장래)는 决(결)코 一個(일개)의 大學(대학)으로 滿足(만족)할 바 아니요 또한 그처럼 重大(중대)한 事業(사업)을 우리 民衆(민중)이 直接(직접)으로 營爲(영위)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義務(의무)라 할 수 잇도다. 그럼으로 吾儕 우리네
(오제)는 玆(자)에 感(감)한 바 有(유)하야 敢(감)히 滿天下(만천하) 同胞(동포)에게 向(향)하야 民立大學(민립대학)의 設立(설립)을 提唱(제창)하노니 姊妹兄弟(자매형제)는 來(내)하야 賛(찬)하며 進(진)하야 成(성)하라.

總會(총회)의 决議案(결의안)
여섯 가지 큰 항목
민립대학 긔성회 창립총회에 뎨출할 결의안은 다음과 갓다더라.

第一號(제1호) 本會(본회)의 目的(목적) 及(급) 事業(사업)에 關(관)한 案(안)
一(1)、本會(본회)는 財團法人(재단법인) 朝鮮民立大學(조선민립대학)을 設立(설립)하기로 함
二(2)、資金(자금)은 總額(총액)을 一千萬(1천만) 圓(원) (實收額(실수액))으로 하되 그 使用方法(사용방법)은 別紙(별지) 計畫書(계획서)와 如(여)함)

第二號(제2호) 本會(본회)의 組織(조직)에 關(관)한 案(안)
一(1)、本會員(본회원)은 朝鮮人(조선인) 男女(남녀)로써 組織(조직)하되 左(좌)의 三種(삼종)에 分(분)함
甲(갑)、通常會員(통상회원)
乙(을)、特別會員(특별회원)
丙(병)、名譽會員(명예회원)

二(이)、通常會員(통상회원)은 本會金(본회금)으로 一(일) 圓(원) 以上(이상)、特別會員(특별회원)은 百(백) 圓(원) 以上(상)、名譽會員(명예회원)은 千圓(천원) 以上(이상)을 納入(납입)한 者(자)로 함
三(삼)、本會員(본회원)은 任員(임원)의 選擧(선거) 及(급) 被選擧權(피선거권)과 議决權(의결권)을 有(유)함

第三號(제3호) 本會(본회)의 機關(기관)에 關(관)한 案(안)
一(1)、京城(경성)에는 中央部(중앙부)를 各府郡(각부군)에는 地方部(지방부)를 置(치)함
二(2)、本會(본회)의 一切(일체) 事務(사무)를 執行(집행)키 爲(위)하야 中央部(중앙부) 及(급) 地方部(지방부)에는 執行委員(집행위원)을 置(치)하되 中央部(중앙부)에는 三十人(삼십인)으로하고 地方部(지방부)에는 此(차)를 各其(각기) 地方部(지방부)에 一任(일임)함
三(3)、本會(본회)의 一切(일체) 財政(재정)을 監督(감독)키 爲(위)하야 監査委員(감사위원)을 置(치)하되 中央部(중앙부)에는 七人(7인)으로 하고 地方部(지방부)에는 此(차)를 各其(각기) 地方部(지방부)에 一任(일임)함
四(4)、本會(본회)는 會金(회금) 出納(출납)을 處理(처리)키 爲(위)하야 會金保管委員(회금보관위원) 十五人(15인)을 置(치)함
五(5)、本會(본회) 任員(임원)의 補缺(보결) 又(우)는 增減(증감)은 此(차)를 各其(각기) 執行委員會(집행위원회)의 决議(결의)에 依(의)함
六(6)、中央委員(중앙위원)은 地方委員會(지방위원회)에 地方委員(지방위원)은 中央委員會(중앙위원회)에 同一(동일)한 資格(자격)으로 參席(참석)함을 得(득)함

第四號(제4호) 會金管理(회금관리)에 關(관)한 案(안)
一(1)、本會(본회)는 會金(회금)을 保管(보관)키 爲(위)하야 左(좌)의 銀行(은행)에 本會(본회)의 振替 =對替,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에 옮겨 적는 일
口座(진체구좌)를 特設(특설)할 것. 韓一銀行(한일은행) 漢城銀行(한성은행) 商業銀行(상업은행) 海東銀行(해동은행)
二(2)、會金(회금)은 收集(수집) 되는대로 右記(우기) 指定(지정)한 銀行(은행)으로 送致預入(송치예입)하고 會員(회원)의 氏名(씨명) 及(급) 會金(회금)의 額數(액수)는 此(차)를 中央部(중앙부)에 通知(통지)하되 會員(회원)의 意見(의견)에 隨(수)하야 直接(직접) 送致(송치)함을 得(득)함(但(단) 地方部(지방부)에서 收集(수집)되는 會金(회금)은 每月終(매월종)에 此(차)를 必(필)히 送致(송치)하되 送致(송치) 前(전) 會金(회금)의 保管(보관)은 各其(각기) 相當(상당)한 金融機關(금융기관)에 限(한)하야 保管人(보관인) 五人(5인) 以上(이상)의 連署(연서)로써 할 것)
三(3)、會金(회금)은 一切(일체) 銀行(은행)에 入金(입금) 되는대로 此(차)를 各(각) 新聞(신문)에 揭載(게재)할 것
四(4)、會金(회금)의 出納(출납)은 一切(일체) 會金保管委員(회금보관위원)의 連署(연서)를 要(요)하되 中央執行委員會(집행위원회)의 决議(결의)에 依(의)하야 此(차)를 行(행)함

第五號(제5호) 集會(집회)에 關(관)한 案(안)
一(1)、本會(본회)의 總會(총회)는 中央執行委(중앙집행위) 員會(원회)에서 必要(필요)로 認(인)할 時(시)나 又(우)는 地方執行委員會(지방집행위원회) 十個(십개) 以上(이상) 團體(단체)의 要求(요구)가 有(유)할 時(시)에 中央執行委員長(중앙집행위원장)이 此(차)를 召集(소집)함

第六號(제6호) 會務進行(회무진행)에 關(관)한 案(안)
一(1)、中央部(중앙부)에서는 六個月(6개월)마다 會務進行(회무진행) 及(급) 會計狀况(회계상황)을 各(각) 新聞(신문) 及(급) 各(각) 地方部(지방부)에 發表(발표) 又(우)는 報告(보고)할 것
二(2)、本會(본회)의 總費用(총비용)은 會金(회금)의 百分之七(백분지칠)로 하되 百分之六(백분지륙)은 地方部(지방부)에서 百分之一(백분지일)은 中央部(중앙부)에서 使用(사용)케 함
三(3)、本會(본회)의 中央部(중앙부)는 本會(본회)의 全體事務(전체사무)를 統轄(통할)하고 地方部(지방부)는 當地(당지) 事務(사무)를 統轄(통할)함

개회된 민립대학 총회
460여 명의 대표가 참석
전날 오후 1시 성황 속에 개회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는 예정과 같이 29일 오후 1시부터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열렸다. 개회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발기인들은 뒤를 이어 밀려들기 시작하여 정각 전에 이미 아래층에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한참 동안 좌석 정돈으로 바쁘다가 1시 20분에 준비회위원장 이상재 씨의 사회로 만장박수로 개회하고 회원의 참석 확인은 아직 오지 못한 대표가 있어서 잠깐 미루기로 결정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하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뒤에 결국 준비회위원의 호선으로 뽑자고 하여 이상재 씨가 당선되었다. 의장은 즉시 연단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백발을 날리면서 특유의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먼저 임시서기 두 사람과 사찰 여섯 명을 임명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발기인 참석을 확인하니 총 1170명 중 참석한 사람이 462명이었다.

민립대학 설계내용
제1기에는 400만 원을 들여

민립대학의 설계는 우선 기본금 400만 원으로 대지 5만 평을 사서 교실 10채와 대강당 1채를 짓고 한편으로 교수를 양성하기로 하고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의 4개 과를 둘 예정이라고 한다. 제2기 사업은 300만 원으로 공과를 신설하고 이과와 기타 각 과를 더욱 충실하게 하며 제3기 사업으로는 300만 원으로 의과와 농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대강은 아래와 같다.

제1기 사업
1. 과의 설치. 법, 경, 문, 이의 4개 분과와 대학 예과를 둘 것
2. 자금의 총액은 400만 원으로 할 것

내역
1. 대지 25만 원
1. 교사 42만 원
1. 여러 설비 13만 원
1. 도서관 설비비 20만 원
1. 교수 양성비 50만 원
1. 기금 250만 원

제2기 사업
1. 과의 설치. 공과를 두고 이과와 기타 여러 과의 충실을 기할 것
2. . 자금의 총액. 300만 원

제3기 사업
1. 과의 설치. 의, 농 양 과를 둘 것
2. 자금의 총액. 300만 원

민립대학 발기취지서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들 분야가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 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알고야 움직일 것이고 알고야 일할 것이며 안 다음에야 정치나 외교도 충분히 할 것이고 안 다음에야 산업도 충분히 발달하게 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으며 성공을 기대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정치나 외교도 교육에 의지해야 비로소 그 효능을 다할 것이고 산업도 교육의 뒷받침을 받아야 그 발달을 기대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있어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깊은 지식과 알찬 학문의 이치는 고등교육을 계기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인물을 길러내려면 최고학부의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은 인류의 진화에 실로 막대한 관계가 있으니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은 대학에 의지해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다.

시험 삼아 보라. 저 유럽의 문화와 유럽인의 생활도 발달과 향상의 원동력은 전적으로 대학에 관련되어 있다. 오호라, 저들의 빛과 저들의 운명은 진실로 12~13세기경 파리대학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여러 나라에 우뚝 선 각지의 대학 설립으로부터 빛나고 개척되었다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문예부흥도 대학에서 일어났고 종교개혁도 대학에서 생겼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혁명도 대학에서 시작되었고 산업혁명도 대학에서 재촉하였으며 교통도 법률도 의약도 상공업도 모두 다 대학에서 빚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조선인도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문화민족의 일원으로 다른 민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꾀하려면 대학의 설립을 외면하고는 달리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3여 년 전부터 각지에 향학열이 왕성하게 일어나 학교의 설립과 교육 시설이 자못 볼만할 정도로 많은 것은 참으로 우리의 고귀한 자각으로서 나온 것이다. 한 몸으로 축하할 일이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학이 없는 일이다. 물론 관립대학도 멀지 않은 시점에 문을 열 예정이므로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문예운동의 장래는 결코 하나의 대학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고 또한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이 직접 경영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느낀 바 있어 감히 만천하 동포를 향하여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창하는 것이니 자매형제는 와서 찬성하고 나아가서 이루라.

총회의 결의안
여섯 가지 큰 항목
민립대학 기성회 창립총회에 제출할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제1호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안
1. 본회는 재단법인 조선민립대학을 설립하기로 함
2. 자금은 총액을 1천만 원(실수령액으로 하되 그 사용방법은 별지 계획서와 같음)

제2호 본회의 조직과 관한 안
1. 본회원은 조선인 남녀로 조직하되 아래와 같이 3개로 나눔
갑. 통상회원
을. 특별회원
병. 명예회원
2. 통상회원은 본회금으로 1원 이상, 특별회원은 100원 이상, 명예회원은 1000원 이상을 납입한 자로 함
3. 본회원은 임원의 선거와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짐

제3호 본회의 기관에 관한 안
1. 경성에서 중앙부를 각 부·군에는 지방부를 설치함
2. 본회의 모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부와 지방부에는 집행위원을 두되 중앙부에는 30명으로 하고 지방부는 각각의 지방부에 일임함
3. 본회의 모든 재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두되 중앙부에는 7명으로 하고 지방부는 각각의 지방부에 일임함
4. 본회는 회금 출납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금보관위원 15명을 둠
5. 본회 임원의 보결 또는 증감은 각각의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름
6. 중앙위원은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은 중앙위원회에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음

제4호 회금관리에 관한 안
1.  본회는 회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아래 은행에 본회의 대체계좌를 별도 개설할 것
한일은행 한성은행 상업은행 해동은행
2. 회금은 모금되는 대로 위에 지정한 은행으로 보내 입금하고 회원의 성명과 회금의 액수는 중앙부에 알리되 회원의 의견에 따라 직접 송금할 수 있음(다만 지방부에서 모금되는 회금은 매월 말에 반드시 송금하되 송금 전 회금의 보관은 각각 적당한 금융기관에 한하여 보관인 5명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할 것)
3. 회금은 모두 은행에 입금되는 대로 각 신문에 게재할 것
4. 회금의 출납은 모두 회금보관위원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함

제5호 집회에 관한 안
1. 본회의 총회는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필요로 인정할 때나 또는 지방집행위원회 10개 이상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 중앙집행위원장이 소집함

제6호 회무진행에 관한 안
1. 중앙부에서는 6개월마다 회무진행과 회계상황을 각 신문과 각 지방부에 발표 또는 보고할 것
2. 본회의 총비용은 회금의 0.07로 하되 0.06은 지방부에서, 0.01은 중앙부에서 사용하게 함
3. 본회의 중앙부는 본회의 전체 사무를 통할하고 지방부는 해당 지방의 사무를 통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