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중과부적이란 말은 내가 평소에도 쓰지 않는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가 입장을 철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은 내가 썼다” 등 기존 입장을 뒤집는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에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녹음파일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파일에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회의를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발언은 “국회진압을 하려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 진압을 하려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중과부적” 발언에 대해선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의 각종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23일 헌재에선 “포고령은 내가 썼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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