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릴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이날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대면 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 이어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3차 변론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신문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 쪽에 책임을 돌렸다.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변론 때 국회 측에서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잠깐 퇴정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3일 신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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