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1시 55분경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선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장성들과 경호처, 경찰 등을 구속하는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 프레임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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